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10%)보다 훨씬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식자재, 소모품, 유류비 등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자동으로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A.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A.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