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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5대 항목 완벽 총정리

최종 수정: 2026.09.12 · 핵심 키워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1.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법정 연차유급휴가(제60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등이 면제됩니다.

2.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Case Study)

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

카페 알바생 조 모 씨는 주말 야간 근무에 대해 1.5배 수당을 요구했으나,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기본 시급의 100%만 정상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음을 확인했습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산출 공식

가산수당 면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1.5배 할증 의무 없음 (1.0배 지급)
연차휴가 면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제외
해고 제한 완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단,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과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00%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과 4대보험은 적용되나요?

최저임금 준수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적 강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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