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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공식(연인원 ÷ 가동일수) 및 알바 포함 기준

최종 수정: 2026.09.12 · 핵심 키워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1.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

사업장의 규모는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닌 법정 '상시근로자 수'로 판정합니다. 산정 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알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주 본인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되며 파견근로자도 제외됩니다.

2.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Case Study)

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

정규직 3명과 파트타임 알바 4명을 고용 중인 편의점 점주는 월간 연인원 합계 112명을 가동일수 28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 4.0명으로 판정받아 5인 미만 기준을 합법적으로 충족했습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산출 공식

상시근로자 공식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 ÷ 해당 기간 가동일수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일용직 모두 포함
제외 대상
사업주(대표자), 동거하는 친족, 파견근로자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 2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알바도 1명으로 카운트되나요?

네, 연인원 산정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그날 출근하여 일한 인원수(1명)로 계산에 합산됩니다.

Q 달마다 인원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평균 5인 미만이어도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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