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 시에는 매출 실적이 없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약 2.0%~2.2%)이 일괄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기 후 매출 집계 결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0.5%)으로 선정되면 기납부한 차액(약 1.5%p)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줍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cardsales.or.kr)'에 가입하면 모든 카드사의 일별 승인·입금 내역과 차액 환급금 규모를 1원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A.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가 전산으로 자동 산정하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A. PG사를 통한 온라인/배달앱 결제도 2020년부터 영세·중소 우대수수료 기준이 의무 적용되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